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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이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지원내용 ■ (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과 지도 -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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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청년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만 19세~39세 청년가구이며, 지원금액은 최대한도 40만원이라고 합니다. 선착순 5,000명에게 지원해 준다고 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청자격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있어도 지원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지원규모 5,000명 지원금액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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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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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령시가 올해부터 탈모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만 49세 이하 시민들을 대상으로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적 위축완화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충남 최초로 보령형 탈모치료비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럼 탈모치료비 지원받는 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인 보령시민으로서 의과, 한의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탈모진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00만 원이며,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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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바우처)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가능 ○ (예외:현금)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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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근로자직업훈련이란? -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복귀를 촉진합니다. 2. 지원대상 - 산재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판정(예정) 자 중 미취업자를 지원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훈련기간 12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지원내용 - (직업훈련비용)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 원 한도 내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수당) : 1인당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훈련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4.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