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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과 인건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분들께 좋은 소식 알려드립니다. 바로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사업인데요. 대전광역시에서 소상공인분들께 긴급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업체당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5월 5일(금요일)까지 신청기간이라고 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접수기간

 

- 2023.3.20(월요일) ~ 5.5(금요일)

 

 

2. 지원금액

 

- 지원대상 업종 개소당 20만 원(정액지급) / 계좌지급

 

 

 

3. 지원대상

 

- 2022.12.31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 등록, 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식품, 공중위생업소)

 

※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 및 영업신고, 등록, 허가증 (등록일) 기준

 

식품위생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점,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유흥, 단란주점은 제외됩니다.)

 

공중위생업소 : 이 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용장업

 

 

4.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무허가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 무점포 사업자 및 신청일 기준 휴, 폐업 업소

- 2023.1.1 이후 영업 신고, 등록, 허가 업소 (영업등록일 기준)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소

 

 

5. 문의

 

-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민원실 (042-380-7900)

※ 운영시간 : 평일 9시~6시, 점심시간 12시~1시(제외)

 

 

6. 신청접수

 

- 온라인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내 접수페이지 (http://energy.dibea.or.kr)

- 방문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7.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영업신고(등록, 허가) 증

-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8. 이의신청

 

- 일정 : 2023.4.24(월) ~ 2023.5.10(수)

- 대상 : 지원제외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

- 방법 : 현장접수처 방문접수 /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 입증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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