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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이탈주민분들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정책인데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신청대상자이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퇴원인 기준 2023년 질병치료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2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취업특례가구의 경우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적용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 지원내용

 

■ 질환에 따라 아래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질환)

-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연 최대 800만 원 이내 지원

 

(정신질환)

 

-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 (의료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제외) - 연 최대 800만 원 이내 지원

 

○ (장기이식)

 

-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 (기증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이식검사료 제외)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횟수 및 개수 무관)

 

 

 

 

3. 신청방법

 

■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을 경우,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문의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2-3215-5815

●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554

 

○ 남북하나재단 www.koreahana.or.kr  

○ 통일부 정착지원과 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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