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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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30.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