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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선정기준>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2023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 4,434,816원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 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소유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 원 이상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상환 완료약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2. 서비스 내용
■ 1세대 당 2,000만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1,000만 원 이내
○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1,500만원 이내
■ 융자조건
○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융자일로부터 1년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방법 선택가능
■ 대출 항목에 따른 융자신청서 제출기한
○ 의료비 :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 결혼일 전,후로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 직장복귀일로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3.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접수
4. 문의하기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근로복지넷 - http://www.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 http://www.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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