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도와주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본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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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