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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도와주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본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차제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의 문의하세요.)
*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태아유형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은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안내 바로가기
3.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세탁물 관리, 청소 등
●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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