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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저소득 청소년부모님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제도인데요.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아래에 글 읽어보시고 지원대상자가 맞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부와 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생활정보 2023. 5. 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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