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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소득 청소년부모님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제도인데요.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아래에 글 읽어보시고 지원대상자가 맞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부와 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3,000명 이내로 지원합니다.
- 청소년부모의 연령기준 : 상반기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는 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함.
구분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기준 중위소득 60%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서식 제 1호
- 가족상황 및 동일거주확인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
2) 사실혼관계 확인서 (서식 제3호) / 외국인등록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사실혼관계 확인서에는 부와 모 각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증빙자료는 별첨)
3) 소득판별 관련 서류 (국세청 발급)
-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발급)
- 사실증명 ( 국세청 발급)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23. 상반기까지 : 21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23. 하반기부터 : 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다만 소득금액증명의 귀속시기와 청소년부모의 현재 소득상황 차이로 인해 아동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을 통해 판정 가능
4. 문의
- 가족상담전화 1644-6621(내선 2번)
- 가족상담전화 www.kih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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