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가 사망 후, 장례비용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장제급여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장례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구당 8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장제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신청하기 링크를 만들어두었으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제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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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1.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