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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사망 후, 장례비용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장제급여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장례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구당 8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장제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신청하기 링크를 만들어두었으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로그인 후 신청

장제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국화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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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 - 직무 외의 행위로서 남의 생명, 신체,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이내로 제한)

 

 

신청방법

 

장례식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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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제출 가능하며,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 장제)

 

문의하기

 

  전화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www.mohw.go.kr

 

 

서식/자료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5.96MB

 

 

장제급여

 

지금까지 장제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족을 보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장례비용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수급자 분과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장제급여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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