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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가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쉬는 날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날이란?
-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어지는 휴일로서, 노동자의 권리 때문에 유급휴일을 적용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일 근무 했다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면, 출근한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관공서 및 학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병원은 재량에 따라 휴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수당지급
*월급제 : 월급에 휴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100%)+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시급제 : 유급휴일 분(100%)+해당근무 분(100%)+휴일가산수당(50%) = 수당의 250%를 지급
○ 대체휴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ex)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
▶ 근로자의 날에 일했는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 5인 미만인 경우에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이해당 근무분만 지급합니다. 휴일을 단순 대체한다면, 특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 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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