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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가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쉬는 날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날이란?

 

-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어지는 휴일로서, 노동자의 권리 때문에 유급휴일을 적용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일 근무 했다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면, 출근한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관공서 및 학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병원은 재량에 따라 휴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수당지급

 

*월급제 : 월급에 휴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100%)+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시급제 : 유급휴일 분(100%)+해당근무 분(100%)+휴일가산수당(50%) = 수당의 250%를 지급

 

 

○ 대체휴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ex)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

 

 

▶ 근로자의 날에 일했는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5인 미만인 경우에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이해당 근무분만 지급합니다. 휴일을 단순 대체한다면, 특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 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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