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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 3세~5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유아학비 지원제도인데요.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득 부분을 안 본다고 하니 지원대상자인 부모님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아학비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020년 1월~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시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이며, 취학대상 아동(2016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해 추가적으로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 2023년 3월부터 적용

 

2. 지원내용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만 5세 2017.1.1~2017.12.31 100.000 280.000 280.000
만 4세 2018.1.1~2018.12.31
만 3세 2019.1.1~2020.2.29
방과후 과정비 만 3세~5세 2017.1.1~2020.2.29 50.000 70.000 70.000

 

■ (만 3세~5세 교육비) -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 (만 3세~5세 방과후 과정비) -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3.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f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로 변경신청해야 지원하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합니다.

 

4. 지원대상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됩니다.

 

5. 주의사항

 

  자격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신청해야 지원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됩니다.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됩니다.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

 

■ 교육부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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