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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영화 한번 보려고 해도 입장료가 너무 비싸서 망설여지는데요. 이럴 때 정부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해 보세요!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 발급 및 잔액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주민등록주소지 시, 군, 구의 예산 소진 시 발급 조기 마감되니 손해보지 마시고,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문화누리카드 신청 자격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6세 이상 (2018.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회 나머지 가구원
지원금액은 2024년 기준 기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발급 및 사용기간
카드발급기간은 2024년 2월 1일 목요일 ~ 2024년 11월 30일 토요일까지이며,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하는 방법은 총 3가지인데요. 3가지 중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 누리집 홈페이지 (www.mnuri.kr)
-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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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재충전
2023년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은 13만 원 지원금이 자동으로 재충전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용기간은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중 (자동 재충전 완료 시 1월 말 문자 발송됩니다.) 카드 이용은 2024년 2월 1일 목요일부터 가능합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는 2023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후 사용이력이 있으며, 2024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4년 2월 1일 목요일부터 12월 31일 화요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자동 재충전 제외 대상자는 주민센터/온라인(누리집)/모바일앱/전화 ARS를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신규발급 혹은 재충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 2번 → 카드번호 16자리 입력 → 생년월일 6자리 입력 → 이름 확인
어디서 사용하나요?
문화누리카드는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 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등 문화예술,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검색하여 이용가능한 가맹점인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가맹점 폐업, 업종변경, 정보변경 등으로 현재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문화누리카드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문화누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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