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첫 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바우처)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가능 ○ (예외:현금)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

안녕하세요. 저소득 청소년부모님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제도인데요.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아래에 글 읽어보시고 지원대상자가 맞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부와 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