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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바우처)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가능

 

○ (예외:현금)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가능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입금 가능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가능

 

3.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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