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첫 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바우처)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가능
○ (예외:현금)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가능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입금 가능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가능
3.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5.30 |
---|---|
보령시 탈모치료비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사업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5.30 |
산재근로자직업훈련 - 신청방법 / 직업훈련비용 / 훈련수당 (0) | 2023.05.12 |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0) | 2023.05.10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