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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관심이 많지만,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평균 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므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수급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됩니다.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연금연령 수령시기를 늦춘다.
아직 직장생활을 하거나, 삶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연기하여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1회만 가능합니다.
연금을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하며, 수령기간이 1년씩 늦춰질수록 1년에 7.2%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를 신청하면 나중에 받을 수령액을 늘어나지만, 지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합니다.
2. 연금 납부액을 늘린다.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연금 납부액을 늘리면, 나중에 연금 수령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납제도
국민연금을 잘 납부하다가 실직 등으로 일정기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연금 수령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인 분들에게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추납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추납제도는 그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미납기간 동안 일시에 납부 또는 최대 60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추납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주고 연금 수령액을 높여줘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추납제도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부양가족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국민연금은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는 분들이 많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있거나 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중 하나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 국민연금액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님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주소가 다르면 부양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1월마다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연금액은 소득수준과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부양가족 연금액이 5.1% 증가하여 배우자는 283,380원, 부모와 자녀는 188,87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나 자녀가 많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점 참고하세요. 부양가족연금액은 국민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 2022년 | 증가 | 2023년 |
배우자 | 269,630원 | 13,750원 증가 → | 283,380원 |
부모/자녀 | 179,710원 | 9,160원 증가 → | 188,8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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