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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모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세금을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을 언제, 얼마나 받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확인하여 빠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신청
4대 보험 가입자가 노인이 되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세요.
<국민연금=노령연금>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2세 |
1957년 ~ 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68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조기 수령
국민연금은 기존 수령 나이보다 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출생연도별 조기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국민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을 아래의 표를 보고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노령연금>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조기수령 감액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시 1년에 원래 지급받는 금액에서 6%씩 감액됩니다. 조기 수령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래 표의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감액률을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 신청 년수 | 감액률 |
1년 | 6% |
2년 | 12% |
3년 | 18% |
4년 | 24% |
5년 | 30%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지급을 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청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연기하고 싶은 경우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60세~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에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이 증액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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