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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데요. 올해에도 기준월소득액이 인상되는데, 인상 폭이 역대급으로 크다고 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인상되는데, 나중에 국민연금을 돌려받을때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예상 수령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국민연금 7월 인상
올해 국민연금은 2010년 이후로 인상 폭이 커서 역대급 인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국민연금 인상 소식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7월부터 한 달 소득 5,900,000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예전보다 월 33,300원 즉 6.7%가 오른 531,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 달 소득 370,000원까지 33,300원 즉 1,800원 인상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인상된 금액 기준은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약 265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되는 만큼, 국민연금 수령시 수령액도 함께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액월액 상하한액 결정사항과 적용기간은 아래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세요.
적용기간 | 2022.7.1 ~ 2023. 6. 30 | 2023. 7. 1 ~ 2024. 6. 30 |
하한액 | 350,000원 | 370,000원 |
상한액 | 5,530,000원 | 5,900,000원 |
※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조기수령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니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문제로 조기수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기수령할 시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6%, 한 달 당겨 받을 때는 0.5%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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