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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에 노출된 여성들에게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법적인 조언과 절차, 법적인 보호, 법원 절차 및 법적대응에 대한 정보와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여성들의 법률적인 권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여성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결정을 돕습니다.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는 여성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서비스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이란?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합니다.

2. 지원대상

 

1)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을 지원합니다. 또한,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도 포함됩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 대한법률구조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임을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

 

 

3. 지원내용

 

1)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에게 무료로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를 제공합니다.

2) 구조비가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3)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 다음의 무료법률지원기관을 통하여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2) 성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3) 스토킹, 교제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5. 문의

구분  전화문의 웹사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http://www.klac.or.kr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crisis-center.or.kr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http://www.legalaid.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http://www.lawhome.or.kr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매우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여성들은 혼자가 아니며, 항상 지원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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