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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란?
○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능력 발전 및 삶의 질을 향상하며, 청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인천광역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 1년간 복지지원금 120만 원 (생애 1회)
- 인천 e음 카드 소비쿠폰(30만 원/1회)
- 인천 e음 복지포인트(90만 원/30만 원*3회)
→ 복지포인트 몰을 운영하여 건강관리, 문화생활, 가족친화, 자기 계발 등의 콘텐츠 이용
2. 신청대상 및 기간
○ 만 18~39세 이하의 청년 (2023.1.1 기준, 1983.1.2~2005.1.1) 병역기간 나이산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추가 없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이며, 2020.1.1 이후에 채용되어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자, 4대 사회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자, 2023년 계약기준 연봉 3,200만 원 이하인자(2023년 보건복지부 고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범위 내)여야 합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제조기업 기준) 공장등록 제조기업
3. 신청방법
○ 참여대상자가 직접 온라인 (https://young.incheon.kr) 회원가입합니다.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참여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참여신청 시 제출합니다.
※ 신청 서류 중 초본의 경우 반드시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메일주소 : 1s5b@itp.or.kr
- 메일제목 : '이름_회사명_생년월일(6자리)'로 기입합니다.
- 메일내용 : '이름_회사명_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입합니다.
4.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로 되어있지 않은 자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미만인 자
- 서비스업 등 중소 제조기업 이외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
-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고용보험법에 따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간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수혜자
구분 | 사업명 | 시행처 |
중복지원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체 | 고용노동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 |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ITP) | |
지역성장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ITP) | |
중복지원 불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 고용노동부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한국장학재단 | |
새일여성인턴 | 여성가족부 | |
뿌리기업 신규입직자 경력형성장려금 | 인천광역시(ITP) | |
드림For청년통장 | 인천광역시(ITP) | |
기타 유사 개인 장려금 수혜자 |
※ 해당사업 지원 종료일 이후 신청가능(동시참여 불가능합니다)
- 중도해지로 실질적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별로 중복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위 지원불가 항목 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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