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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전세사기 피해로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전세계약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전세 계약 전 전세사기 유형 사례와 대책 그리고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안심전세앱을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전세앱 설치방법은 아래 남겨두었으니 꼭 설치하셔서 안전하게 전세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 중에 20대 젊은 청년들도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사회초년생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있도록 몇가지 사례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전 전세사기 유형 사례 및 대책 알아보기
1. [부동산권리관계 허위고지]
- 저당권, 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임대인이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저당권은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때, 은행에서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에 넘겨 낙찰받은 금액으로 채무자가 은행에 갚아야 하는 자금을 우선적으로 은행에 빚을 갚는 것입니다. |
▶ 예방법
● 임차주택 권리정보를 확인합니다.
→ '안심전세'에서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압류, 경매 등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계약기간 동안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한 후, 부동산은 돌려주고, 전세금을 돌려 받을 권리입니다. |
● 금융회사 근저당권 정보를 확인합니다.
→ 임대인에게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를 받아서 금융회사를 통해 임대인의 근저당권 정보를 확인셔야 안전합니다.
※ 근저당권의 기본 개념은 저당권과 동일한데요. 채권채고액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요건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액등기는 필수입니다!
*선순위 채권(주택가격 60% 이하) + 보증금이 주택가액 이내
※ 감액등기는 금액을 낮춰서 등기부등본에 신고한 뒤 채권최고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원금이 낮아지면, 채권최고액도 낮아지는 것) 감액등기시 필요서류는 1. 신분증 2. 도장 3. 감액등기비용 입니다. 감액등기비용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법무사 비용을 또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10~20만원 정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비용을 아끼시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어 감액등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비용은 보통 5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방문하고자 하는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유형]
- 건축주, 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시세정보가 부족한 빌라 및 연립주택 등을 이용,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계약을 체결(이사비 등을 미끼)
※ 깡통주택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금액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주택입니다. 집을 팔더라도 집 주인이 별 다른 이익을 얻지 못해서 '깡통'이라는 용어가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
▶ 예방법
● 주변 시세정보(매매가, 전세가, 낙찰가율) 확인해야 합니다.
→ 안심전세, 국토부 실거래가정보시스템, 법원경매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안심전세앱 다운로드하는 방법 ▼
▼ 국토부 실거래가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법원경매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지와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심전세앱,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탈 바로가기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해야 합니다.
→ 안심전세앱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안심전세앱 다운받는 방법 ▼
3. [전세,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 임대인 변경은 임대차 계약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권리관계 및 바뀐 임대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바뀐 임차주택 권리정보확인
→ 안심전세앱에서 등기부 1회 열람 시, 등기사항 변동내역 알림 문자를 제공(2년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 권리보호를 위해 안심전세앱 확인! 보증가입 가능 여부확인 및 보증가입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
- 주변 시세, 적정 전세가율 확인, 무허가 불법건축물인지 확인
- 계약전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금융회사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부채증명원을 꼭 확인
- 임대인 신분을 확인
-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지 꼭 확인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신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강력 권고! - 안심전세 앱 설치하셔서 간편하게 가입하세요)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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