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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2.5% 오른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월급 수령액 계산은 아래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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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2023년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일 8시간 기준을 적용하면 76,9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은 2,010,58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대비 240원 오른 시급 9,860원이며, 월급은 2,060,740원으로 한달에 5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월급수령액 및 주휴수당 계산은 아래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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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기는데요. 받는 월급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동결을 주장해 왔던 자영업자들도 240원 인상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공공요금도 오른 데다 물가 상승으로 소비까지 위축되어 폐허위기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양쪽 입장을 다 고려해야 하니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회의내용 정리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8일 화요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 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보통 2~3회 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이번 2024년 최저임금은 무려 15차례나 논의되었습니다.
공익위원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좁혀졌다는 판단하에 9,920원을 노,사에 조정안으로 제시했는데요.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 사용자위원 전원 9명, 공익위원 전원 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구분 | 근로자위원(안) | 사용자위원(안) |
최종 제시안 | 시간급 10,000원 (2023년 대비 380원, 3,95%인상) |
시간급 9,860원 (2023년 대비 240원, 2.5%인상) |
▼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9,860원 ▼
마무리
지금도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인데, 최근 폭우 침수 피해로 축산물, 과일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루빨리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국민들의 삶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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