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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을 촉진하여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제대군인전직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못한 상태
-군인연금 비대상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거나 받고 있지 않은 사람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에 제대군인지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선정기준
-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또는 창업활동을 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
○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전역한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성정에서 제외합니다. |
지원내용
■ 중기복무자는 매월 50만 원, 장기복무자는 매월 70만 원씩 6개월 간 지원합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달부터 받을 총지급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을 중단합니다. (본인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 제외)
결정 및 통지
- 복무기간, 실업상태, 군인연금비대상, 전역일, 보훈관서 등록 등을 확인해서 결정됩니다.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단, 제대군인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제대군인지원 결정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전직지원금 지금 대상 여부 결정통지서로 송부됩니다.
적극적 구직활동
- 매월 1회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결정 후, 매월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일 경우 전역 후 6개월 이내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제대군인지원센터(http://www.vent.go.kr)
문의하기
구분 | 전화 |
부산군인지원센터 | 1666-9279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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