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을 촉진하여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전직지원금_지급신청서.hwp
0.05MB

제대군인전직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못한 상태

-군인연금 비대상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거나 받고 있지 않은 사람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에 제대군인지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선정기준

-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또는 창업활동을 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전역한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성정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중기복무자는 매월 50만 원, 장기복무자는 매월 70만 원씩 6개월 간 지원합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달부터 받을 총지급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을 중단합니다. (본인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 제외)

 

결정 및 통지

- 복무기간, 실업상태, 군인연금비대상, 전역일, 보훈관서 등록 등을 확인해서 결정됩니다.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단, 제대군인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제대군인지원 결정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전직지원금 지금 대상 여부 결정통지서로 송부됩니다.

 

적극적 구직활동

- 매월 1회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결정 후, 매월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직활동_확인서.hwp
0.06MB

신청방법

 

■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일 경우 전역 후 6개월 이내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제대군인지원센터(http://www.vent.go.kr)

 

 

문의하기

구분 전화
부산군인지원센터 1666-9279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