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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 되었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궁금하시죠?

먼저 자가진단 해보시고,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자가진단 해보기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주거급여주거급여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에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중위소득 바로가기

구분 중위소득 47%
1인가구 976,609
2인가구 1,624,393
3인가구 2,084,364
4인가구 2,538,453
5인가구 2,975,423
6인가구 3,397,151

 

 

지원내용

 

주거급여주거급여주거급여
주거급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자가가구
전월세비용 지원 낡은 집 수리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대보수

<소득인정액이>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2.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3.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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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 정리해 두었으니 꼭 챙겨서 신청하세요.

 

  1. 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신청방법 >

 

 

1.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합니다.

 

 

 

2. 하단에 간편 인증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입력, 전체동의 체크, 인증요청 버튼 클릭합니다.

 

 

 

 

4. 검색창에 주거급여를 입력합니다.

 

 

 

5.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식/자료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1).pdf
9.22MB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_게시) (1).pdf
5.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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