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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 되었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궁금하시죠?
먼저 자가진단 해보시고,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에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 중위소득 47% |
1인가구 | 976,609 |
2인가구 | 1,624,393 |
3인가구 | 2,084,364 |
4인가구 | 2,538,453 |
5인가구 | 2,975,423 |
6인가구 | 3,397,151 |
지원내용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 자가가구 |
전월세비용 지원 | 낡은 집 수리 |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대보수
<소득인정액이>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2.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3.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 정리해 두었으니 꼭 챙겨서 신청하세요.
-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신청방법 >
1.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합니다.
2. 하단에 간편 인증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입력, 전체동의 체크, 인증요청 버튼 클릭합니다.
4. 검색창에 주거급여를 입력합니다.
5.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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