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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축복받아야 할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자 가정은 출산 시 부담이 많을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산급여를 신청하실 것을 권장드려요. 해산급여는 정부가 수급자 가구에게 출산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금전적인 지원입니다.
출산의 특별한 순간을 마음 편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해산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자격과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수급자인 임산부가 해산급여를 받고 출산한 복지사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해산급여를 지급해요.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하며, 쌍둥이를 출산하면 14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방법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가능하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때,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세요.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간편 인증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본인이 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는 걸 선택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체동의 후 인증요청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색창에 '해산급여'를 입력합니다.
5. 복지서비스에서 해산급여를 클릭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사례
"해산급여 받고 마음 편히 아이 낳았어요"
문의하기
전화문의 | 사이트 바로가기 | |
보건복지부 | 129 | http://www.moh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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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해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신과 출산은 가족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산급여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산급여를 임산부와 가족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출산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소중한 출산의 순간을 편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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