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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세금을 만 60세가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힘들때 국민연금을 미리 앞당겨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120회 이상 납부)이며, 소득이 2,861,091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아래의 표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 ~ 1969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조기수령 시 금액은?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 수령 시 원래 받을 금액보다 감액되어 받지만,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신뢰하지 못해서 조기수령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 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려면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구비 서류
- 통장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연금 조기수령 신청서
- 본인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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