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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의욕이 있고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이제 곧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금액이 상향조정되었고, 자격요건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신청 및 지원대상, 지급시기

 

신청구분 1)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2)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

구분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정기 후 :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 6월 1일 11월 30일 (10% 감액지급)
상반기 :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 3월 1일 ~ 3월 15일
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시기 5월 신청 → 8월말 지급 / 6월~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9월 신청 12월 말 지급 (35%)
3월 신청   6월 말 지급 (100%)

 

3. 지급금액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단독 가구는 기존 150만 원 → 165만원, 홀벌이 260만원→ 285만 원, 맞벌이 300만 원 → 33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70만 원 → 8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합계액 지급금액 1인당

80만원 지급


단독가구 2,200만원 165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330만원

 

4.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가능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세무서 문의)

 

5. 재산요건

◎ 2023년 재산요건이 기존에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6. 신청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해외거주자 (국내 거주자에 한함.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 (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 변호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수의사업, 한의사업, 의사업, 수의사업, 한약사업, 약사업 등.

- 소득이 없는 자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단독가구(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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