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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의욕이 있고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이제 곧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금액이 상향조정되었고, 자격요건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2. 신청 및 지원대상, 지급시기
신청구분 1)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2)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
구분 |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기간 | 정기 후 :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 6월 1일 11월 30일 (10% 감액지급) |
상반기 :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 3월 1일 ~ 3월 15일 |
대상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시기 | 5월 신청 → 8월말 지급 / 6월~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 (35%) 3월 신청 → 6월 말 지급 (100%) |
3. 지급금액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단독 가구는 기존 150만 원 → 165만원, 홀벌이 260만원→ 285만 원, 맞벌이 300만 원 → 33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70만 원 → 8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총소득합계액 | 지급금액 | 1인당 | 80만원 지급 |
|
단독가구 | 2,200만원 | 165만원 |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330만원 |
4.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가능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세무서 문의)
5. 재산요건
◎ 2023년 재산요건이 기존에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6. 신청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해외거주자 (국내 거주자에 한함.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 (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 변호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수의사업, 한의사업, 의사업, 수의사업, 한약사업, 약사업 등.
- 소득이 없는 자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단독가구(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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