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요즘 고물가, 경기침체, 특히 인건비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도입니다.
2023년에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근로자 1명당 30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4.3(월) ~ 상시접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e-mail만 가능합니다.)
신청조건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여야 합니다.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기준)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간 고용유지를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란?
-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 또는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뜻합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입니다.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e-mail,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신청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사이트에 가셔서 신청서 작성하세요!
밑에 이미지를 클릭하면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자치구 및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 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자치구 및 홈페이지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 20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0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 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가능 |
제외업종 | 업종과 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보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자 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문의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홈페이지 참조)
함께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청년문화패스 - 20만원 공연관람비 지원받자! (0) | 2023.04.09 |
---|---|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 서울시가 3040 여성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0) | 2023.04.08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 티머니, 카드사 이용자 신청하기 (0) | 2023.04.05 |
2023년 청년도약계좌 - 가입조건/신청방법/중복가입 여부 (0) | 2023.04.04 |
2023년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금액 증액 및 자격요건 완화) (0) | 2023.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