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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현 정부의 정책입니다. 매월 40만 원~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청년들은 시중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올 6월에 출시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가입조건
- 만 19세~34세 청년들 중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 (병역이행기간동안은 연령 계산 미산입됩니다.)
3.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비대면 심사를 합니다.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합니다.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및 중복가입여부
구분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비교 |
소득조건 |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소득조건 완화 |
납입조건 | 월 최대 50만원 납입 | 월 최대 40~70만원 납입 | 납입가능금액 ↑ |
저축 장려금 | 1년차 2%, 2년차 4%(만기 지급) | 3~6% (월 지급) | 지원금의 비율이 6%까지 높아졌습니다. |
만기 | 2년 | 5년 | - |
※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중도해지 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움공재, 청년내일저축계좌와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5. 정부지원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정부가 지원합니다.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정부 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소득 |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
2,400만 원 ↓ | ~40만 원 | 6.0% | 2.4만 원 |
3,600만 원 ↓ | ~50만 원 | 4.6% | 2.3만 원 |
4,800만 원 ↓ | ~60만 원 | 3.7% | 2.2만 원 |
6,000만 원 ↓ | ~70만 원 | 3.0% | 2.1만 원 |
7,500만 원 ↓ | - | - | - |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청년도약계좌 신청하셔서 목돈 만드시길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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