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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평균 ..

생활정보 2023. 5. 30. 19:32
산재근로자직업훈련 - 신청방법 / 직업훈련비용 / 훈련수당

1. 산재근로자직업훈련이란? -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복귀를 촉진합니다. 2. 지원대상 - 산재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판정(예정) 자 중 미취업자를 지원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훈련기간 12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지원내용 - (직업훈련비용)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 원 한도 내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수당) : 1인당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훈련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4. 신청..

생활정보 2023. 5. 12. 14:21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1.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이란? -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 제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용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건)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초과) 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시..

생활정보 2023. 5. 10.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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