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이란?
-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 제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용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건)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초과) 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대상) 장해등급 제1급 ~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건)
- (직장적응훈련비) 요양 중 또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 (재활운동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3. 지원내용
■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직장적응훈련은 훈련기관 대체 가능)에게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 별 차등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제4급~제9급 월 60만 원/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훈련비) 최대 3개월 동안 매달 45만 원 내에서 실비 <직접(현장) 훈련의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고시금액 범위 내 차등지급>
○ (재활운동비) 최대 3개월 동안 매달 15만 원 내에서 실비지급
4.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http://www.comwel.or.kr
5.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첫만남이용권 -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0) | 2023.05.30 |
---|---|
산재근로자직업훈련 - 신청방법 / 직업훈련비용 / 훈련수당 (0) | 2023.05.12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5.09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5.08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대상 / 신청방법 / 서비스 가격 (0) | 2023.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