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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근로자직업훈련이란?

 

-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복귀를 촉진합니다.

 

 

2. 지원대상

 

- 산재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판정(예정) 자 중 미취업자를 지원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훈련기간 12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지원내용

 

- (직업훈련비용)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 원 한도 내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수당) : 1인당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훈련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4.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면 및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 : http://www.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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