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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총 3가지 기준의 나이계산 방법이 있었습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에 0세가 되어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식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변경사항이 알고싶다면, 법제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 나이로 통일하면서 여러가지 궁금한 점들이 생기는데요. PDF파일을 보시고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_나이_통일_관련_FAQ.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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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시행일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해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만 나이 계산과 표시원칙을 명문화한 '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1월 1일이 아닌 6월 28일 날 시행하게 된 이유는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산방법

 

만나이
법제처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때마다 1살이 더해지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준에 변화가 있는지?

 

만 나이
법제처

 

국민연금 이외에도 노령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 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항과 관련된 나이 기준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만 나이
법제처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져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다투는 분쟁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여러가지 나이 계산법 때문에 헷갈리는 게 많았는데, 만 나이로 통일되어서 불편함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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