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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합력하여 지원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급금액은 분기별로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한다고 합니다. 6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기간이라고 하니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청기간

 

- 2023.06.01(목) 9:00 ~ 2023.06.30(금) 18:00

 

01. 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 안내 (1).pdf
0.08MB

 

03.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위임장 (1).hwp.pdf
0.07MB

 

2.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만 24세 청년 기준 :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 (4.1 기준 만 24세)

 

3.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4. 지급일정

 

5.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모바일/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6.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에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 (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20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7. 소급신청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합니다.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8.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 신고일 / 변동사유 /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3년 6월 1일~6월 30일 발급본) - 해당자에 한함

 

3) [선택서류] - 신청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일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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