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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들의 진로준비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6월 12일(월요일) ~ 6월 14일(수요일)까지 신청기간이니 신청대상자이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자격)

구분 내용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신청연령 만 19세~34세 (1988.6.1~2004.6.30 출생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졸업자 인정요건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소득요건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취업여부 미취업 청년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접수기간 :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

 

●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

 

▶ 신청방법

 

□ 신청하는 곳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1) 최종학력(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민원 24 (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2)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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