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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녀 1인당 현금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서비스별 지원대상

구분 내용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

구분 내용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2.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3.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 원을 받고 있는 가구이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 원만 지급

**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4.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여성가족부 02-2100-6000

 

<관련 웹 사이트>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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