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창원시에서 만 19세~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사업이라고 합니다. 선착순 329명이며, 2023년 6월 2일 금요일 ~ 6월 16일까지 신청기간이니 지원대상자이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실 바랍니다. 그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비고 |
사업명 | 2023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2023.6월 ~ 12월 * 2월~11월(10개월) 월세지원 | 2월분부터 소급 |
선정인원 | 329명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만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 '22년부터 생애 1회 적용, '21년 이전 선정자는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10개월 간 지원 (2월~11월분, 2월분부터 소급) |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 지원, 관리비 등은 제외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이고 만 19~34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8~2004년(1988.1.1~2004.12.31 신청가능) |
신청일 기준 창원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불가. |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동일세대 1명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 바로 서비스) 신청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728x90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 공고 - 매월 50만원 지원! (0) | 2023.06.06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6.05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0) | 2023.06.02 |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 신청방법 및 자격 (0) | 2023.05.31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