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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안녕하세요. 요즘 불경기로 취업이 어려운 분들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인데요. 정부에서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l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 6개월+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ll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안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구분 l 유형
ll 유형
나이 15세~69세 (청년: 18세~34세) 특정계층
15세~69세
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세~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취업지원서비스 O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 6개월동안 월 50만원 지원 X
취업활동비용 X O

 

※ 신청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92,018

 

 

▶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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