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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이 리뉴얼되어 부모급여가 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양육수당과 달리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다녀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바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럼 부모급여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과 함께 중복수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자격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와 아이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0개월~23개월)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1세까지만 지원하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방식 및 금액
부모급여 제도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합니다.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증액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각각 지원금이 증액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해요.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연령 | 만 0세 | 만 1세 | |
보육 | 시설 미이용 | 월 70 (현금) | 월 35 (현금) |
시설 이용 | 월 51.4 (바우처) + 월 18.6 (현금) |
월 51.4 (바우처)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야 합니다.
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도 있어요.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 | 만 0~1세 | 만 2세 이후 | |||
상황별 | 출생신고 시 | → 자 격 전 환 |
어린이집 이용 | 종일제 아이돌봄 | 만 2세 연령도래 시 |
신청 가능 서비스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신청 부모급여(현금) 중지 → 바우처로 지원 (0세의 경우 바우처+현금으로 지원) ※ 전산상 보육료 자격으로 신청 및 책정 |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신청 부모급여(현금) 중지 -바우처로 신청 ※ 전산상 종일제 아이돌봄 자격으로 신청 및 책정 |
부모급여 자격일괄 중지 → 부모급여 지원당시 세부 서비스로 자동자격전환 ※ 부모급여(현금) → 가정양육수당 ※ 부모급여(바우처) → 보육료 또는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전산상 부모급여(현금)만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 |
|
주의사항 | 출생후 60일 이내 신청필요 (이후 신청시 소급지원 불가) | ||||
신청방법 | 방문 - 전국 읍면동사무소 인터넷 - 복지로, 정부24 |
방문 - 전국 읍면동사무소 인터넷 - 복지로, 정부24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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