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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의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좋은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인데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교용유지할 때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3년에 취업애로청년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가정과 학교 밖 청년들과 북한이탈청년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기업 ]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를 제한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조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력므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해주세요.
[ 청년 ]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구체적인 청년 조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 참여방법
○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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