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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과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이하이면서,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매월 25일날 지급)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1년 동안)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까지
▶ 제출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본인, 부,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 대리신청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손, 비속
※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유의사항
○ 지급기간 중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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