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께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보통 '양육수당'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가정양육수당은 몇 살 때부터 받을 수 있는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몇 살 때부터 받을 수 있나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거나,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아동에게 지원하며,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된다고 해요.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해요.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 만 2세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선정기준>
1. 대한민국 국적 or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보유 or 재외국민
2.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신청가능
3.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
4.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받을 수 있음
※ 자녀가 가정에서 양육하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 되면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양육수당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만 24개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양육수당은 지원되지 않아요.
개월 수 | 지원금액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 전) | 100,000원 |
2.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도 장애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고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개월 | 지원금액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
36개월 ~ 86개월(취학전) | 100,000원 |
3.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차등지급 돼요. 아래 표를 보시고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개월 | 지원금액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
어디서 신청하나요?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복지로 서비스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님만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신청하셔야 해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간편 인증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로그인하실 수 있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다 입력하시고, 전체동의 후 인증요청을 클릭합니다.
4. 복지로 홈페이지 화면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입력합니다.
5.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클릭합니다.
6.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과 중복수급 가능한가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예요. 아동수당은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수령 할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양육수당과 부모급여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아쉽게도 부모급여와 중복수령은 하실 수 없어요. 부모급여는 만 0세 ~ 1세까지 35~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만 2세부터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지원)
대신,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며,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지급금액이 증액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월 수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0~11개월 | 월 70만원 (2023년) 월 100만원 (2024년) |
월 10만원 |
12~23개월 | 월 35만원 (2023년) 월 50만원 (2024년) |
|
24~86개월 | - | |
87~95개월 | - |
부모급여나, 양육수당과 중복수령이 가능한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부모급여에 대해 정리해 둔 글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출산율 문제로 정부에서 아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원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생활 수급자 해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6.27 |
---|---|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대상 및 신청방법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0) | 2023.06.26 |
아동수당 지급 지원대상 신청방법 부모급여 중복지원 가능 (0) | 2023.06.24 |
만 나이 통일법 적용 시행일 계산법 및 국민연금 수령시기 (0) | 2023.06.24 |
안심전세 앱 2.0 설치 다운로드 사용방법 (기존 앱1.0과 차이점) (0) | 2023.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