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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만 8세(0~95개월)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아동수당 지급이란 제도인데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같은 제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다른 제도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아동수당 지급이란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는 제도입니다. 작년에는 2014년 2월 출생아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015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사업안내 pdf파일과 아동수당신청서 pdf 파일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서 보세요.
그럼 아동수당 지급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만 8세의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하며,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사람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
-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급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자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금액
아동 1인당 매월 25일, 월 10만 원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현금으로 계좌이체 되며,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단,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시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청할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보호자의 신분증(사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셔야 신청가능한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간편하게 로그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중복지원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중복 수급 가능하며,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지급액이 증액된다고 합니다.
구분 | 부모급여(구 영야수당) | 아동수당 |
대상 | 만 0~1세 아동 (22년 1월부터 해당) |
0~95개월 |
지원금액 | 만 0세 - 월 70만원 만 1세 - 월 35만원 |
월 10만원 |
특징 | 2024년부터 지급액 확대 만 0세 - 월 100만원 만 1세 - 월 50만원 |
대한민국 아이면 누구나 지급 |
문의하기
구분 | 전화번호 | 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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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동수당은 가정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아들의 건강, 교육,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위에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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