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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령시가 올해부터 탈모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만 49세 이하 시민들을 대상으로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적 위축완화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충남 최초로 보령형 탈모치료비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럼 탈모치료비 지원받는 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인 보령시민으로서 의과, 한의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탈모진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00만 원이며,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인 보령시민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2. 신청기준

 

-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며, 지원비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3.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탈모증 진단서 외래진료비

- 약제비 영수증

 

위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930-5951)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탈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셔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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