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청년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청년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만 19세~39세 청년가구이며, 지원금액은 최대한도 40만원이라고 합니다. 선착순 5,000명에게 지원해 준다고 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청자격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있어도 지원가능 |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규모 | 5,000명 |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 개별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23.5.9(화) 10:00 ~ 2023.6.9(금) 18:00 |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 신청자격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세~39세 청년(1983.1.1~2004.12.31.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 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 참여 제한 대상자
● '22.22.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6.03 |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0) | 2023.06.02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5.30 |
보령시 탈모치료비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사업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5.30 |
첫만남이용권 -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0) | 2023.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