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 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바우처)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가능 ○ (예외:현금)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
1. 산재근로자직업훈련이란? -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복귀를 촉진합니다. 2. 지원대상 - 산재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판정(예정) 자 중 미취업자를 지원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훈련기간 12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지원내용 - (직업훈련비용)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 원 한도 내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수당) : 1인당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훈련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4. 신청..
1.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이란? -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 제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용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건)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초과) 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시..
1.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운영지원이란?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으로 긴급한 구조와 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피해자 임시보호, 서비스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 구조 2) 긴급보호 조치 :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해 112, 119 등 연계조치, 관련 상담/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조치합니다. 3) 긴급피난처 운영 : 가정폭력 등 ..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에 노출된 여성들에게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법적인 조언과 절차, 법적인 보호, 법원 절차 및 법적대응에 대한 정보와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여성들의 법률적인 권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여성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결정을 돕습니다.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는 여성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서비스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이란?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도와주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본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